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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완전 판매 유도행위도 '불건전영업' 행위에 추가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건 개선

 

[FETV=정해균 기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심의해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를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 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할 때 투자자를 대신해 쓰거나 투자자의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익명 신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차례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