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걷어 돌려준 세금 9444억원 달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행정력 낭비·징수시스템 개선의지 부족” 질타

[FETV=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준 과오납 국세 환급금이 9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미수령 환급금은 2235억원,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과오납 국세 환급금이 2014년 1조3700억원에서 지난해 2조32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잘못 거둬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최근 5년 68.7%나 급증해 행정력을 낭비는 물론 국세징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과오납 국세 환급금 규모는 9444억원이며 국세 환급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에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인해 잘못 낸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과오납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청의 징세 및 부과과정상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국세 환급액 10조1482억원 중 환급시 이자율을 적용하는 가산금이 8028억원에 달해 전체 국세환급액의 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세환급 대상이지만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2235억원이고 소멸시효 5년을 넘겨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도 1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 환급금은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금액”이라며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행정처리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매년 국세환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징수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