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936/art_15677536098697_b4b34a.jpg)
[FETV=김창수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200억원 가운데 28억여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특히 조 회장은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다.
죄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 또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 모 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서의 급여 명목으로 효성의 법인자금을 횡령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취직 시켜 급여를 받은 것이 회사 전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해당 혐의들에 대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한 피해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