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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자영업자에 한발 양보…’대여금‘허용

국세청, 제공 금지되는 금품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공은 허용키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은 유지…빠르면 내달 시행

 

[FETV=김윤섭 기자]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한 걸음 물러섰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면서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관련 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하되 새로 창업하는 소매상들에게 제공되는 '대여금' 항목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수정안을 내놨다.

 

회의에는 주류산업협회와 도매업중앙회, 제조업체는 물론 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과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주세 고시와 관련한 대부분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초 이달부터 위스키를 제외한 술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대표로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서 개정이 미뤄져왔다. 협회는 “판매장려금 금지는 업계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주류가격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한 걸음 양보하면서 합의를 마쳤지만 근본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수정안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메뉴판·술잔·앞치마·얼음통·오프너·테이블매트 등 제공 허용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많은 부분 반영한 내용들이 담겼다.

 

국세청이 한발 양보하면서 프랜차이즈협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고시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 고시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선 "대여금 부분이 반영된 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주류 도매상은 대여금 명목으로 창업 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해왔다. 반면 도매업계들은 "편법이었던 대여금을 인정하고 양성화시키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대여금 부분은 도소매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만큼 이후 따로 다시 시장참여자와 논의를 통해 금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