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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주류 제조업계, 국세청 리베이트 근절 대환영 입장문 발표

업계와 꾸준히 소통한 내용 반영한 국세청 ‘고시개정’ 환영

 

[FETV=김우성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이 주류업계와 2년 6개월 이상 소통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제조사 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주류유통업체까지도 제재하는 ‘쌍벌제’를 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로써 주류 유통관련 리베이트는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동시에 모두 처벌받게 된다.

 

주류 유통관련 리베이트 지급은 현행 주세법상으로도 불법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거래시 음성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도‧소매, 유흥음식점 등)는 정상이윤의10~30배 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금까지 요구해왔다.

 

이는 주류거래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상이윤이 아니라, 소위 ‘뒷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유통과정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 가격할인 등의 편익을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위축시켰다. 주류제조자가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하여 왜곡된 주류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2016년 12월부터 주류업계 자율 거래질서 확립 권고를 시작으로, 2017년 주류시장 유통실태 점검, 2018년 「주류업계 리베이트 국회공청회」를 참석해 주류거래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에는 주류제조사 및 도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동네 골목상권의 슈퍼 및 음식점 등의 주류공급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 비용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도 있어 소비자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던 비정상거래를 정상화하여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한다”며,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맛과 풍미‧품질로 경쟁하고 불법 리베이트로 빼앗겼던 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은 새로운 도약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