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민원처리 분야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명과 1명씩 모두 4명에 대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가운데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