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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재산조회도 확대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또 재산 은닉 혐의가 있으면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등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동안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유치장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체납 발생일 후 1년이 지나고 전체 체납 국세가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범위도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 수준으로 전체 납세자의 0.71% 규모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