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등이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