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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연루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 징역형 구형

광주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 요청

 

[FETV=오세정 기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3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6년 채용에 개입한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5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 C씨 징역 1년, 부장 D씨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검찰은 다른 은행채용 비리 사건들을 검토해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성별, 출신학교별로 채용 인원을 조정하려고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행원 20여명을 채용할 당시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해 1·2차 면접 결과를 바꿔 합격자와 불합격자 대부분을 뒤집었다.

 

C씨와 D씨는 2015년 채용 과정에서 1차 면접 불합격자 한 명을 합격시키면서 합격한 다른 한 명을 부당하게 떨어뜨렸다. C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지원한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