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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구제방안, 분조위 결정할 일…6월 초 시작”

내달 초 금감원 분쟁조정위 별도 상정…이르면 상반기 결론날 듯

 

[FETV=오세정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로 상정, 상반기 중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구제는) 일단 분조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열린다. 금감원은 키코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 다른 사건들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윤 원장은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분쟁조정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은행)와 피해 기업들이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