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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딸 채용비리’ 서유열 前 KT 사장 구속영장

KT 채용비리 전반으로 수사 확대

 

[FETV=김수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촉발된 수사가 KT의 채용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진행된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총 2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서 전 사장이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당시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는 점 등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모 전 KT 전무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등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어떤 유력인사가 부정채용에 연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확인된 부정채용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당시 KT 공채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은 사례가 적어도 7건 이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KT의 채용비리 의혹 전반을 밝히는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서 전 사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밝히는 데에 일단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김 의원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