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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액 47조 4000억…감면율 한도 웃돌 듯

국무회의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 지난해보다 5조 5000억 원 늘어난 수준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4000억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세 감면율도 확대돼 감면 한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국세감면율은 13.9%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국세 감면 한도인 13.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이 증가해 국세 감면액이 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이 강화하면서 국세 수입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면액 가운데 34조7000억원이 근로장려세제 등 개인 감면액이며, 12조3000억원은 기업 감면액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감면액 가운데 70.4%가 서민과 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가운데 66.4%가 중소, 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 지출은 강화하고 일자리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조세 지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조세 지출 2건의 도입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 3건에 대해서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