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지역·해외


칠레, 시리얼 제조 업체인 네슬레와 켈로그 등 상대로 비만방지법 위반 소송 제기

사진=킨더

칠레 당국이 시리얼 제조 업체인 네슬레와 켈로그 등을 상대로 비만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칠레 국가소비자서비스국은 이날 성명에서 ‘식품 라벨링법’에 따라 네슬레와 켈로그 및 M&M 초콜렛 유통업체인 마스터푸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건강에 유해한 성분으로 분류된 제품의 포장에 어린이 캐릭터를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포장에 사용된 캐릭터들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할 상업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소비자서비스국은 이들 회사에 각 11만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칠레 보건부는 지난 6월 고칼로리 제품이나 설탕 등 함유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별도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법을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품과 장난감을 함께 판매하거나 만화 캐릭터를 삽입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맥도널드의 해피밀이나 장난감이 들어있는 달걀 모양의 킨더 초코렛의 판매가 금지됐다.

실제 칠레에서 6세 이하의 아동 3명 중 1명이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