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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 적용

2금융권 규제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9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현행 95%인 LCR 규제비율을 2.5%포인트(p) 상향해 하반기에는 97.5%를 적용한다. 당국은 하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내년 추가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LCR는 은행의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하면 시장의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2금융권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시장 여건과 각 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