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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체리피커에 반기든 카드사, 누구 잘못일까

[FETV=임종현 기자] '실속 vs 영악', 체리피커(Cherry Picker)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다. 

 

체리피커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실적은 낮으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부르는 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체리피커들이 반갑다. 이들은 좋은 혜택의 카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카페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려준다. 기자인 나조차도 혜택 좋은 카드를 찾기 위해 반나절 정도 시간을 쏟아부은 적이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카드를 3장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주력 카드 하나, 그리고 서브 카드 한 두장이다. 이렇다 보니 카드를 한번 발급받을 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도 체리피커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한번 잡아두면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타사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린다. 단기적인 비용보단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카드업계가 도넘은 체리피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포인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할결제를 반복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신한카드가 포인트 적립을 위한 쪼개기 결제 등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 카드'에 대해 약관을 변경하고, 비정상 거래 적발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다. 도넘은 체리피커에 반기를 든 셈이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다. 신한카드는 카드 출시 당시 이용금액에 대해 정률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일반적인 포인트 적립상품과 달리 소액결제를 많이 이용하는 2030 고객을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월 적립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처음 의도와 달리 편법이 계속 발생하자 신한카드는 출시 1년 만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잡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미 발급받은 일부 고객들 가운데서 편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에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할 부당 결제를 규정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약관 변경 심사 사전 논의를 신청, 1년여 만에 금감원이 이를 수리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의 결정은 다른 카드사들도 불리한 상품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고, 약관 변경도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물론 일부 이용자들의 편법 행위에 편을 들고자 하는건 아니다. 다만 카드사에 묻고 싶다. 카드사들도 카드 사업 등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났을 때 체리피커가 그러하듯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고자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