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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한국코퍼레이션, 공정위 ‘조사 종결’ 놓고 진실공방

라이나 “공정위,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무협의 종결”
한국코퍼레이션 “명백한 허위사실, 공정위 보완자료 요청해 준비 중”
공정위 “현재 조사 계속하고 있다”

[FETV=황현산 기자] 라이나생명과 이 회사 콜센터 업무를 맡았던 한국코퍼레이션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콜센터 위탁업무 재계약 문제를 놓고 검찰 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번졌던 양측의 공방이 이번엔 공정위 무혐의 종결 여부로 옮겨가 또다시 맞부딪쳤다.

 

 

 

한국코퍼레이션이 그동안 콜센터 업무를 위탁했던 라이나생명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인데 라이나생명은 이것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밝힌 반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가 한국코퍼레이션 신고에 대해 조사·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불공정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민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코퍼레이션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자사 신고 건에 대해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이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문 어디에도 무혐의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가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며 ‘문서 회신이 종결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식으로 라이나생명이 확대해석 했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공정위 문서를 보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공정위는 일단 한국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신고 건에 대해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혐의 종결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5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콜센터 운영을 맡겼던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고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은 이에 앞서 9월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원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아울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이 올해 10월 31일로 끝나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 업체 선정에 들어갔을 뿐인데 한국코퍼레이션이 청와대 청원과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