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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척에 내차 맡기려면 차보험 특약 가입하세요"

 

[FETV=권지현 기자] 귀성길 장거리 운전 중 친척과 교대 운전하려면 미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았다. 인적 사고 역시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15.7%, 18.2% 증가했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일평균 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32.2%, 16.1% 많았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역시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 8.3% 각각 많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친척이나 타인이 소비자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소비자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귀성길 안전 운전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는 것도 좋다. 이외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