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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경과조치’ 교보생명, 그룹 자본적정성 관리 소홀

금감원, 경영유의·개선사항 통보
경과조치 전 비율 목표 밑돌아
경과조치 영향 요인 검토 미흡
대응 방안 수행 노력도 부족

 

[FETV=장기영 기자]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교보생명이 그룹 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비율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교보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인 교보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보 복합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비율 산출 및 관리 업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교보 복합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210.5%로, 규제 비율인 100%와 목표 비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대표회사인 교보생명에 대한 K-ICS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목표 비율을 하회했다.

 

K-ICS는 지난해부터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고 요구자본 측정 수준을 상향 조정한 자본건전성 제도다.

 

앞서 교보생명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시 K-ICS 적용을 선택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포함한 3대 대형 생보사 중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3월 말 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156%, 적용 후 232.4%였다. 가장 최근 공시한 9월 말 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183.2%, 적용 후 276.6%다.

 

금감원은 “그룹 차원에서 경과조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 복합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이 일정 비율을 밑도는 상황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수행하지 않았다.

 

교보 복합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이 관리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년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자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도출해 관리해야 함에도, 최근 2년간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과제를 수립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룹 차원에서 K-ICS 경과조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소속 금융사에 대한 우회출자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외 타사와의 교차출자로 인한 중복 자본액 계산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본적정성비율 관리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