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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직·질병’ 취약계층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FETV=장기영 기자] 보험업계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 이자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1일부터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휴업, 질병 또는 상해에 따른 장기 입원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단 1년 이상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시 신청 사유가 지속되면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단, 납입 유예 제외 조건과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어 보험계약자는 가입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유제상 생보협회 상품혁신부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조 손보협회 경영지원부장은 “앞으로 보험업계는 이자 납입 유예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약관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구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