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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수업무 규제 완화에…신고 3년새 5분의 1 감소

작년 부수업무 신고 건수 7건
2020년 32건에서 매년 감소세
보험업법 개정으로 절차 간소화
부수업무 규제 추가 완화 추진

 

[FETV=장기영 기자] 보험사의 부수업무 신고와 관련된 규제 완화에 따라 최근 3년 사이 신고 건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사업 다각화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부수업무 관련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부수업무 신고 건수는 7건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020년 32건이었던 부수업무 신고 건수는 2021년 11건, 2022년 8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삼성화재 각 2건, 삼성생명·KB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각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삼성화재는 디지털 보험 사업전략에 대한 해외 컨설팅 업무, ‘오모오모’ 브랜드 캐릭터 상품 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부동산 관련 제휴서비스 주선 업무와 시니어 맞춤형 제휴서비스 주선 업무다.

 

최근 3년 사이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신고 절차 간소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가 주식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승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 시 사전 신고는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동일한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험사들의 신고 건수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부수업무 관련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최근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혁신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