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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DB생명, 요율산출 원칙 위반…과태료 8000만원

금감원, 작년 수시검사 결과 통보
DB생명, 암 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미래에셋 2명·DB 1명 임직원 주의
조치사항 이행 및 재발 방지 노력

 

[FETV=장기영 기자] 중소형 생명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을 위반해 각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두 생보사는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DB생명의 경우 암 입원적용률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 업무가 불철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 임직원 각각 2명,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DB생명 관계자 역시 “조치 내용을 시정해 개선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