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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

방어권 보호 위해 법정구속 면해…임대주택법 위반 ‘무죄’

[FETV=최남주 기자] 회삿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영의 여러 계열사를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아래 운영하면서 장기간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이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또 법인세 36억2000만여 원을 탈세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고, 임대주택 불법 분양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