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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

민병두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FETV=황현산 기자] 위험도 높은 직무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용 단체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골자로 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부상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지난 2013년 291명에서 2015년 376명, 2017년 60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24명 발생했다.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출동건수도 2015년 63만197건에서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519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현재 소방공무원보험은 17개 시·도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체보험은 각 지역별 재정지원과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아울러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시·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결국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 개인보험 역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되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 상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험 가입 필요성을 줄이겠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지만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