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제약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조치 '형평 잃은 판단'..."행정소송 할 것"

[FETV=허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 사건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JW중외제약은 이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초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수립되어 실행한 것이 아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은닉했다며 제시한 증거는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해 결과 기재를 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도 부정하다는 의견이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와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타사의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분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