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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 역대 최고 과징금 298억원

공정위, 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재
현금·병원행사 지원 등…위장 회계처리

[FETV=허지현 기자] 제약회사 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약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2018년까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사가 직접 계획한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다채로웠다.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이렇게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이밖에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같은 기간 다른 44개 의약품에 대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행위별로는 현금 지원만 22억원에 달했고 병·의원 임상연구 등 20억원, 심포지엄 개최 18억원, 식사·향응 제공 6억원 등이었다.

 

중외제약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 회계처리를 했다. 불법 리베이트 비용을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고, 병·의원 야유회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회식지원은 제품설명회로, 처방증량은 홍보활동으로 표현을 바꿔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게한 것이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JW중외제약은 2007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아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외제약의 이런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