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황현산 기자]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 31일부터 적용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DSR규제 의무화에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은행 역시 본점 심사역이 별도 심사해 승인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DSR 70% 초과대출은 본점이 직접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지표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했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이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차단될 확률이 높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했으며 신한은행은 DSR이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120%를 초과하면 아예 거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SR 90% 초과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시중은행은 10%, 지방은행은 25%,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