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루클린의 한 맥도널드 매장 앞에서 열린 집회 연설에서 ‘페어 워크위크(Fair Workweek)'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종업원들을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무 지시를 하는 이른바 ‘온 콜(on call)' 등 부당한 관행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주들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최소 2주 전에 미리 근무 시간 또는 변경된 업무 시간 계획을 공지해야하며 만약 직전에 근무 시간을 변경해 근로자가 일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한다.
또 밤늦게 매장 문을 닫고 동 트기 전 다시 여는 ‘클로프닝(Clopening)’ 업무의 경우 최소 10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코리 존슨 뉴욕 시의원은 “이르면 올 가을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