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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 피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조 회장,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FETV=오세정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8일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할 당시(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