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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단독]공정위는 ‘갑질’ 지정, 국토부는 ‘모범' 표창...모 건설회사의 실체

공정위, 군장건설 등 3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갑질한 11개사 선정
성우에코텍, 부당특약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 공정위에 신고 또 ‘갑질’논란
공정위, 군장건설의 ‘갑질행태’ 제재 반면 국토부는 모범기업 표창 ‘요지경’
정치권 일각, 공정위가 갑질 지목한 업체 국토부가 표창했다니 “납득 안돼”
법조 및 학계 일각, “갑질 기업에 표창할 수 있겠나”...민관유착의 의혹설도

[FETV=김양규 기자]전라북도 소재 소규모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개 중소 건설사를 둘러싼 의혹이 법조계 내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군장종합건설(이하 군장건설)이다.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대표이사는 채이석씨, 공식적인 CEO 직책은 채승석씨가 맡고 있는 등 여타 건설사의 지배구조와 상이한 점도 주목꺼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개 지방 중소건설사가 법조계내에서 적잖은 관심을 끌고있는 것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맡긴 뒤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역으로 하청업체에 공사기간 지연을 빌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잇따른 횡포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군장건설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최근 경기도 김포 소재 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횡포로 또 다시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 상습위반, 즉 영세업체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갑질행태로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 지정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으나,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모범기업으로 선정해 장관상을 시상하면서 전형적인 민관 유착의 가능성과 탁상행정이란 빈축마저 사고 있다.

 

◆부당특약 강요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지정된 군장건설 또 '갑질' 논란 

 

5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토목 철근콘트리트 공사전문업체인 성우에코텍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군장건설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신고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우에코텍은 군장건설이 주택 분양업체인 지어다오로부터 발주 받은 ‘강남 세곡동 드림하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39억 6000만원에 철근 콘트리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준공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군장건설은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성우에코텍에 강요하는 등 각종 횡포를 일삼고, 성우에코텍이 지급받지 못한 일부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더 나아가 공사지연을 빌미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성우에코텍 관계자는 “군장건설이 현장설명서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각종 부당한 특약을 요구했고, 공사지연 역시 당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하도급법 및 공정위 심사지침에 반하는 요구를 서슴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선 군장건설은 공사 중 발생한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청업체인 성우에코텍측에 전가했다.

 

이에 공사 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작업시간 조정 등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더구나 사전에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일체 전가시키는 한편 관련법상 원사업자인 군장건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환경관리비용 등 일체의 비용도 성우에코텍측에 떠 넘겼다.

 

법조계 내에서는 군장건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이란 견해가 대체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선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내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및 유가족합의금, 벌금 등 기타비용과 민사상 배상을 ‘을’인 하청업체에 모두 떠넘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청업자에게 부담시킨 약정인만큼 부당하다”면서 “공정위의 부당특약 심사지침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 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 설계나 작업내용을 중도 변경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일체도 하청업자인 성우에코텍측에 전가했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대체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우에코텍은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 미교부 등 온갖 부당한 횡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원청업체인 군장건설과 도시의 미는 발주자인 지오다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약 58억 1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성우에코텍에 관련 공사를 재 위탁하면서 원공사대금의 60%에 불과한 36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장건설이 공사대금을 일명 ‘후려치기’를 했음에도 각종 부당한 특약을 내세우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리는 한편 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 공상 처리하도록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군장건설이 공사지연을 빌미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성우에코텍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경우 지하부터 지상까지 그리고 옥탑층까지의 기초, 벽체, 기둥, 슬래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하의 경우 토공사가 마무리돼야 공사가 가능하다”면서 “계약상 콘크리트공사의 착공시기는 2016년 12월 19일이나 이때까지 선행돼야 할 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보름뒤인 2017년 1월초에도 토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 간섭으로 인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지연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작업시간도 군장측이 작성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로 돼 있으나, 현장소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작업시간을 줄이고, 주말 작업도 하지 못하게 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수 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책임부담을 모두 당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장건설은 옥상 화단박스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상 조적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어떠한 서면도 작성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단박스공사를 조적공사가 아닌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변경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성우에코텍이 군장건설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계약체결 금액의 무려 30%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군장건설측의 상당한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포착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부당한 특약들을 다수 설정하는 한편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하도금대금(기성금)을 미지급한 것도 부족해 심지어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지난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지정 등 '갑질행태' 경고...국토부, 산업발전 기여 공로 표창 ‘요지경’

 

지난해 6월 29일 공정위는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당시 이른바 갑질기업으로 확정된 11개사는 한화에스앤씨를 비롯해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그리고 군장종합건설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한다”면서 “일종의 갑질 행태로 지적된 것인 만큼 기업으로선 불명예스런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 벌점 누산점수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확정한다.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제도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들의 영세사업체에 대한 횡포 등 갑질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언론 등 별도로 공표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위원장의 하도급거래 ‘갑질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공표 제도가 부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갑질’기업으로 지목된 만큼 여타 발주사 및 하청업체들이 거래를 하는데 있어 주의하는 등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있다.

 

아이러니컬 한 것은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체로 지정해 공표한 군장건설이 되레 올해 6월 열린 ‘건설의 날’을 기념한 행사에서 모범기업으로 선정,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및 건설업계는 지난 6월 21일 서울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에서 ‘2018년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갖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사들에게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부총리를 비롯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설인 15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진행됐다.

 

특히 수상자 중에 전년도에 공정위가 ‘갑질기업’으로 지목해 명단을 공표한 군장건설의 채이석 대표가 포함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채 대표는 실무경험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으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안전과 품질향상, 지역 건설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정당국인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 지정한 회사를, 감독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모범기업으로 선정, 장관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쉽게 납득할 만한 사안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 및 학계 등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주 감독부처인 국토부내 이른바 국피아(국토부+모피아)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계 모 교수는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인맥을 동원해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곳이 있다”면서 “지역 유지와 정치권 인사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의 유착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군장건설의 채이석 대표는 지난 2014년 발족한 군산발전연구원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멤버로는 유력 정치인과 군산시 고위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