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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찜찜해서 먹겠나"...처방약 맨손으로 조제하는 약사들 '여전'

일부 약국들 여전히 맨손으로 처방약 조제 '비위생' 우려
일각, 보건당국의 위생관리 규제 강화 및 대응방안 시급

[FETV=임재완 기자] 그 동안 약국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과정에서 비위생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재 방법이 없어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게 대체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사가 처방전에 의한 알약 등을 조제할 때 조제실이 커튼이나 칸막이로 가려 있어 위생적으로 약을 조제하는지 알 수 없다는 민원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약사들의 약 조제 과정의 비위생적 조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약국들의 실제 조제과정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맨손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추석을 앞둔 지난 22일 기자가 들른 A약국에서 맨손으로 약을 제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약국 역시 그 동안 지적돼 왔던대로 약국내 조제실이 각종 의약품 광고 포스터로 가로 막혀 내부를 좀 처럼 볼수가 없는 구조였다.

 

조제실의 조제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게 만들어진 창 사이로 유심히 들여다 봐야 약사의 움직임 정도가 보일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이 좋게도 작은 창 사이로 약사가 맨손으로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 참고)

 

약국 약사는 맨손으로 처방전을 받아 전산입력 후 조제실에 들어가 약을 조제하는 중 조제실에서 나와 택배를 받고 다시 약을 조제 했다. 이때 약사의 모든 행동은 아무런 위생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맨손으로 이뤄졌다. 약 박스에서 알약을 꺼낼 때에도 당연히 맨손으로 꺼냈다.

 

뿐만 아니다. 약 제조박스에다 약을 담을 때에는 알약을 한 움큼 쥔후 손가락으로 나줘 배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구나 알약의 비중을 나누기 위해 쪼갤때에는 용처를 알수 없는 가위를 사용하는 등 모든 처방약 조제 과정이 위생적이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현행 약사법(21조 3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5. 12. 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B약사는 이러한 지적에 “약사가 맨손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은 손에 의해 다양한 병균의 전염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 시설과 의약품의 위생적 관리는 약사의 의무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까지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약계 일각에서는 비위생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약을 제조할 시 맨손으로 다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회 등이 적극 나서서 약사들의 맨손조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