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와 감리책임자 등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2014년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이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 박 모씨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이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박 씨 역시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