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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 접수

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즉시연금 소송 장기화 대비

 

[FE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과소지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된 계약자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뒤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된 사항이 즉시연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이같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즉시연금 전용코너엔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 자료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