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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전 인사부장 2명 구속…윗선으로 수사 확대

임직원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전 부행장 등 2명은 영장 기각

 

[FETV=오세정 기자]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임원자녀 및 고위관료 조카 등에 대한 특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김 씨와 이 씨와 달리 이들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이나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일부 채용에서 임의로 성별에 따른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차별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함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정황을 조사, 신한은행에서 2013년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있다며 의심사례 10여 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11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특혜가 주어졌는지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인사 절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간부 4명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2013년 이외에 다른 기간에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