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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잉수리하고 보험금 타낸 공업사 대표 징역형

일부러 흠집내고 전체 도색해 2400만원 편취

 

[FETV=황현산 기자] 차량을 과잉 수리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운영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운영자 A씨 형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2010∼2013년 인천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며 차량 소유주들과 짜고 자동차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전체 도색을 해 주고 모두 24차례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2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체 도색을 하면 부분 도색보다 높은 공임비를 받을 수 있고 차량 소유주도 적은 비용의 면책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차량 소유주들에게 전체 도색을 제안하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라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못과 벽돌로 차량에 큰 흠집을 낸 뒤 보험사 직원에게 보여줘 보험 처리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