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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불발.... ‘10조룰’ 적용 두고 이견

 

[FETV=정해균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한도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법 형식이나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의원들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ICT 자산 50% 이상 기업에 예외를 두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며 반대 했다.

 

또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최소 ‘34%’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34%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조만간 법안심사1소위를 다시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