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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장사 85%,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의견 '적정' 못 받을 것

삼정KPMG “감사기구 역할‧책임 강화됨에 따라 감사기구 활동, 보수 현실화 이뤄져야”

[FETV=최순정 기자] 대부분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향후 외부감사가 실시되면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코스피200 기업이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형식적 공시에 그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85%(169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했지만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 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이 17곳(9%)이고 관련 법 및 모범규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장사는 14곳(7%)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삼정KPMG는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상장사(85%)는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삼정KPMG는 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활동과 이에 따른 보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2017 사업연도 기준 감사기구 1인당 평균보수는 감사위원 4272만원, 감사 5576만원 수준이며 감사위원 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11%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사외이사 보수는 지난해 기준 15만∼27만 달러(1억7000만∼3억원 상당)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평균보수의 4~7배에 달한다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삼정KPMG는 "미국 사외이사와 국내 감사위원의 보수 격차만큼 연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도 차이를 보였다"며 "국내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2017년 5.48회였지만 미국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평균 8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삼정KPMG는 "새 외부감사법에서 감사기구 역할 및 책임이 강화돼 요구되는 업무량과 투입시간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라며 "감사기구의 내실 있는 활동과 역할 제고를 위해 적절한 감사기구 보수산정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