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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분쟁건도 소송금지"...보험硏 "법치주의 위배" 일침

금융위, 소비자 보호차원의 소송이탈 금지 제도 도입...2000만원 이하 소액건 소송금지
보험硏 "소송이탈금지는 재판청구권 침해" 법치주의에 배치...시간과 비용낭배만 초래"
보험계약 불안전 판매 보험사 사용자 책임 부과 "대형 GA는 적용에서 배제돼야" 강조

[FETV=김양규 기자]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법치주의의 기본인 재판청구권을 제야가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금융당국의 분쟁 중재 업무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이탈금지 제도, 즉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기간 중에 소송을 금리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셈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내 '소송이탈 금지제도' 도입안에 대해 이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며 반박했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금융회사가 소송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양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라며 "해당법안이 제정될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가 금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의 다수인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도 했다.

 

양 위원은 일례로 최근 즉시연금 사태를 제시했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즉시연금 약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분쟁 조정이 이뤄졌으나, 일괄구제란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했다.

 

양 위원은 "재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금융회사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리 수 있다"면서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 또는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보험사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토록 한 조항 역시 현 시장의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사의 사용자책임을 부과한 것이나, 대형 GA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대형 GA는 보험사와 지휘·감독관계도 없고, 보험사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이상의 규모와 손해배상 능력을 갖추었다"면서 "대형GA에서 발생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보험사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장성 상품과 관련 원칙적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무분별하고 부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 보험계약은 설명의무 강화나 인수 심사로 방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적합성·적절성 원칙의 보험사 확대 적용은 과도한 업무 부담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