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반기’에 즉시연금 사태 소송지원

삼성·한화생명도 내부 법률검토, 당국-보험사, 사상 첫 대리전 가나
윤석헌 금감원장, 이번주 16일 관련 입장 발표 예정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할 전망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의 소송 지원으로 법정 공방이 이뤄지면 금감원과 보험사간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 들어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금감원의 소송지원으로 법정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 문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천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