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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다스엔 소송비 주더니”...삼성전자, 갑질 업체엔 우수협력상 ‘요지경’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대덕전자-맥스벨 양사 간 갑질 등 '불공정행위' 여부 두고 법적 다툼 '치열'
대덕전자, 하청업체 맥스벨의 PCB AOI 공정업무 내재화 결정...잔여 계약기간 상관없이 일방해지
맥스벨, 대적전자 PCB AOI 내재화는 대덕전자의 스캔설비 문제로 불량품 유츨...책임전가 '갑질'
맥스벨 ,대덕전자가 불량품 유출 원인 숨기고 자사 검수문제로 책임돌려... 삼성전자에도 허위보고
삼성전자, 대덕전자의 갑질개연성 불구 모든업무 위임...직원 파견에 매년 우수협력상 시상 '의구심'

[FETV=김양규 기자]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 소유자로 알려진 다스(주)의 미국내 소송에 대해 수십억원의 소송비를 대납해준 삼성그룹의 핵심 사업분야인 삼성전자가 수년간 갑질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견 하청업체를 거의 매년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차 밴더회사인 대덕전자와 2차 밴더회사인 맥스벨 양사는 불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1차 밴더회사인 대덕전자는 PCB 패널을 제조하는 회사로, 수년간 삼성전자의 협력사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PCB 패널이란,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저항기 또는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된 얇은 판을 말한다. 쉽게 말해 대덕전자는 얇은 전기 회로판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 거둬들인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세도 커져 해외에 공장 및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도 보이고 있다.

 

반면 맥스벨은 삼성전자의 2차밴더 회사로, 대덕전자가 생산한 PCB 패널에 대한 AOI(자동광학검사) 공정작업 유일하게 10여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다.

 

이 처럼 각각의 업무를 맡아 운영해오던 두 회사간 법적 갈등이 불거진 것은 대덕전자측이 불량품 유출 등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그 책임을 하청업체인 맥스벨에 전가시키는 한편 양사간 체결한 계약마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다. 즉 대덕전자의 갑질행태에 맥스벨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불거진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대덕전자측이 갑작스럽게 PCB AOI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내재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당 업무를 해왔던 맥스벨측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사간 갈등을 빚게 된것”이라며 “특히 양사간 계약기간이 1년 가량이나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 갑의 위치에 있는 대덕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덕전자는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맥스벨이 보유 중이던 설비와 인력들을 모두 대덕전자에 인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맥스벨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전자의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하자 갑질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맥스벨측의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설비와 인력에 대한 인계 요구를 맥스벨이 거부하자, 대덕전자는 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체적으로 PCB 패널에 대한 AOI 공정을 진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맥스벨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하락했고, 대덕전자가 물량도 급격히 줄이면서 경영부실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맥스벨측은 “대덕전자와는 지난 2006년부터 PCB AOI공정과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을 기간으로 자동갱신토록 돼 있다”면서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계약이 자동갱신돼 약 13년에 걸쳐 계약이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덕전자는 맥스벨의 유일한 거래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덕전자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회사 신뢰도까지 하락되는 등 적잖은 피해를 맥스벨에 입히고도 주 업무인 PCB AOI 공정 업무마저 빼앗아가려 하자 발끈한 셈이다 .

 

실제로 법조계 등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대덕전자가 갑작스럽게 PCB AOI 공정을 내재화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덕전자는 자신들의 PCB 패널 스캔설비의 탐지율이 낮아 불량품이 많은 점을 맥스벨측에 책임을 전가해왔다”면서 “발주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허위보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덕전자가 (자신들의) 스캔설비 문제로 불량품이 납품돼 왔다는 사실이 (발주처에)알려지면 금전적 비용발생이 초래되는 스캔설비 교체 여구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금전적 비용 발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맥스벨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했다.

 

맥스벨은 대덕전자의 이 같은 갑질과 거짓행위로 인해 관련업계내 불량품 유출이 빈번한 회사로 낙인돼 신뢰도가 추락하는 한편 삼성전자 등 발주처로부터 PCB AOI 공정업무를 대덕전자측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스벨은 수차례에 걸쳐 거래 정상화를 대덕전자측에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 당하자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중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대덕전자의 각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상 기타의 거래거절(제23조 1항 1호) 및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이익 제공(제23조 1항 4호)에 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소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갑질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6조 제 1항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양사간 갑질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진 상태로, 맥스벨측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소속 추혜선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강자들의 갑질 행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갑질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덕전자에게 매년 우수협력사상을 시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양사간 갈등이 번진 상태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확인,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대덕전자측에 모든 업무를 일임했다는 점을 두고 적잖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덕전자는 수년간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거의 매년 우수협력사 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생산품 불량 원인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 및 조사 없이 대덕전자에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점은 다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덕전자 등 강자간 긴밀한 관계 속에 결국 힘없는 중소영세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영업정지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등의 문제는 금융당국과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며 “백혈병 피해자 합의 매듭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이란 카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도 공정위에 제소된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황상으로 보면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갑질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듯”이라며 “삼성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현대차그룹의 하청업체 다스의 미국내 소송비용 68억원도 대납해줘 질타를 받고, 우수협력상을 거의 매년 시상한 하청업체의 갑질 논란으로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는 등 어느해보다도 우환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