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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정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 판단…'과장광고 아니다' 2심 파기환송

 

[FETV=박민지 기자]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한 부분을 두고는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판매한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