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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사실상 승소 확정

금호그룹 계열사들 600억 이상 배상 받게 돼

 

[FETV=정해균 기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케이알앤씨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 등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한 뒤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를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양측이 5년 동안 협의를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자, 금호산업이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손해액을 일부 조정해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단대로라면 배상 금액은 2심 결론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