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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동연 부총리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김 부총리,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 모두 고려해야”

 

[FETV=최순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실제 수입맥주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맥주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세금 인상이 수입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 '4캔 1만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맥주 주세 개편이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통상 분쟁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주류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통산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이윤은 과표에서 빠진 상태다.

 

김 부총리는 "세제·예산실 직원들은 모두 디테일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관성이 있다 보니(기존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점증주의로 가기 쉽다"며 "기관장이나 정책 쪽에서 그런 관성을 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