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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궁금증 증폭,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인 방법 봤더니

[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온라인상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늘(1일)부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신도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수령으로 인해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지원 금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유도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을 통해 이 달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자격이 30세로 낮아졌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산정해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또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이라면 음성안내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