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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푸드경제TV 이정훈 기자] 앞으로 푸드트럭에 타사 광고가 허용되고 자영업 가게 간판의 표시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됐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던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에도 허용되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