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TV 이정훈 기자] 물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돼있다면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돼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돼있다면 ‘탄산음료’이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또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