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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공정위, 하도급법 어긴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한진중공업,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미지급 하거나 늦게 줘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한진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3700만원를 부과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에 29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를 미지급하거나 작업 끝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작업 내용, 납품 시기 등 계약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한진중공업이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