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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화학, SK이노 소송에 "유감스럽다" 입장 밝혀

SK이노베이션, 손해배상액 추가로 확정한 후 청구할 방침

 

[FETV=박광원 기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명예훼손 맞소송에 "유감스럽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경쟁사가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와 관련해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LG화학은 두 차례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SK이노베이션이 도 넘은 인력 빼가기를 지속하면서 자사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LG화학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한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