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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중 노조, 사흘째 파업 돌입···"법인분할 무효"

노조,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 돌입

 

[FETV=박광원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사흘째 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지난 3일 전면파업, 4일 7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 부분파업을 지속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달 27∼31일 주총 예정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총 개최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앞서 울산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주총 방해 금지(영업)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방해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지 행위는 주총 당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한마음회관 내 예술관에 주주들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총 과정에서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회사 측이 강제금 집행을 신청하면 노조 위법 행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회사가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하자, 주주들이 장소,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주주들로 구성된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총 무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회사는 당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되자,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

 

회사는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 필요성을 판단했고,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7일에도 2시간 파업하고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