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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지난 3·4월에도 유해물질 유출

부실 대응으로 과태료 처분…48만원 '약식처분'

 

[FETV=박광원 기자]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3월과 4월에도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대산공장 내 BTX 공장에서 배관 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유해 가스가 유출됐다.

 

노조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가스 감지기 경보 시 비상조치 시나리오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지 않고 현장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화토탈에 과태료 48만원을 부과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 결과 유의미한 벤젠 누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C4 공장 열교환기 파이프 연결 부분에서 응축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도 있었다.

 

회사 측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뒤 작업장 주변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DMF는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식방지제로 냄새가 나는 발암물질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7분께부터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등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