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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결제…서울시, ‘제로페이비즈’ 개발

신한은행과 '제로페이비즈' 개발…5월 시범 운영 거쳐 전면 확대

 

[FETV=박민지 기자]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도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법인용 제로페이 앱 '제로페이비즈(biz)'를 내놓았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2월 20일 개인용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약 넉 달 만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5월 말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회계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금 등은 회계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정이 정비되면 법인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제로페이비즈는 공공부문과 민간 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제로페이비즈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해 법인용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비즈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 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영업부로 연락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과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